신체활동 지원
세면, 구강관리, 식사, 옷 갈아입기, 이동 등 일상에서 필요한 신체활동을 돕습니다.
사랑재가노인복지센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정 재가방문요양기관입니다.
어르신의 상태와 이용계획에 따라 필요한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세면, 구강관리, 식사, 옷 갈아입기, 이동 등 일상에서 필요한 신체활동을 돕습니다.
수급자 본인을 위한 식사 준비, 세탁, 청소와 주변 정리 등 가사활동을 지원합니다.
말벗과 격려, 생활상담으로 정서적 안정과 심리적 지지를 제공합니다.
인지자극 활동과 일상생활 함께하기를 통해 남아 있는 인지기능을 유지하도록 지원합니다.
신청부터 서비스 이용까지 필요한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어르신의 상황과 신청 절차를 함께 확인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합니다.
공단의 방문 조사와 필요한 서류 절차가 진행됩니다.
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 등급을 심의합니다.
결정된 등급과 이용 조건에 따라 서비스를 안내합니다.
장기요양 인정 등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심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신청 대상과 판정 기준, 준비할 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령이나 진단명만으로 등급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통상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인지 함께 심의합니다.
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신체·인지 기능과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조사합니다. 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등을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가 등급을 결정합니다.
점수는 인정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정하며, 최종 등급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등급 기준 및 신청서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를 확인해 주십시오. 신청 자격·절차 ↗ 등급 판정 기준 ↗
| 장기요양등급 | 월 한도액 |
|---|---|
| 1등급 | 2,512,900원 |
| 2등급 | 2,331,200원 |
| 3등급 | 1,528,200원 |
| 4등급 | 1,409,700원 |
| 5등급 | 1,208,900원 |
| 인지지원등급 | 676,320원 |
| 자격 구분 | 본인부담률 |
|---|---|
| 일반대상자 | 15% |
| 감경대상자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차등) | 6~9% |
| 기초생활수급권자 | 면제 |
2026년 기준이며 복지용구는 별도 한도가 적용됩니다. 본인부담금과 이용 가능한 급여는 수급자의 자격과 인정 등급에 따라 달라지며, 월 한도액 초과분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시 확인 ↗
본인부담률은 재가급여 기준이며 감경 적용 여부는 공단 안내 ↗를 확인해 주십시오.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발안로 25
A동 4호 사랑재가노인복지센터
발안초등학교·화성중앙병원 정류장
사무실 앞 및 건물 주차장 이용 가능
현재 상황을 알려주시면 방문요양 이용과 장기요양 인정 신청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